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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강간 및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48)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추가 보강했다"면서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2009년 2월 제주시내에서 보육교사인 이모씨(27)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9년여 전 사건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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