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위는 23일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가운데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해당 내용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및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통보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