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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는 기업의 재산권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법에 의해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법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