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사무실 TV를 켜는 문제로 직장동료와 다툰 뒤 동료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동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와 TV 전원을 켜는 문제로 다툰 후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고, 신체적으로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