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내년 4월부터 고의적인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상장,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회사 규모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고려하게 돼 있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자유로웠다.


대신 과실에 따른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정하는 경우에 경고 또는 주의의 경조치만 내리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중요성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동기여부에 있어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 판단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무상 주의의무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친 회계위반은 중과실로 본다.


회계법인 내부통제와 감사인의 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신외부감사법에서는 중대한 감사부실에 대해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이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이 조치대상이라고 본다. 이에 따른 세부 양정기준이 신설돼 이번 세칙에 반영된다.

연결제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이나 부동한 포함에 대한 조치 수준도 조정된다. 고의적이지 않고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에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관련 임원 해임권고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의 직무정지 제재가 별도로 가해진다.

외부감사 법규 개정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 일부 변경된다. 가중 항목에는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 내부회계관리 제도 취약,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추가되고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기나 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이 차등화 된다. 감경대상에는 소규모 회사, 충실한 품질관리기준 이행, 투자자 피해 보상 또는 내부고발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