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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시는 오전 9시30분 현안점검회의 때 결정됐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으로부터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논의 직후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원칙적으로 (국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국회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오전에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뜻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 밖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고, 오후에 계속 조정이 이뤄지면서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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