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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따르면 노후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로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2019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15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저녁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까지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원시는 올 한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해 노후 경유차 3637대를 줄였다. 2019년엔 4000여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24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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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