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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가결 조건은 조합원 50%의 찬성이다. 노조 관계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표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거쳤지만 지난 24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조합원 투표 가결로 국민은행은 내년 1월 8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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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