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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대 범죄 피해자와 군 사망자 유족은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대 범죄 피해자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군대 범죄의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맞춤 법률을 지원함으로써 장병 및 군 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군대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장기간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에서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해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한다.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게도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사고 발생 즉시 유변호사를 지원하며 사고조사·유족보상절차 등 전 과정에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관련 예산은 확보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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