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5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오늘(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확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를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면서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