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2010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2014년엔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2017년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인상한데 이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만60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번 수당 인상에 따라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3억8천만원이 증가한 15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