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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 시행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8000여곳)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된 상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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