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유발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특감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했는데도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 쟁점화됐다"며 "단언컨대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 사찰을 엄격히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한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서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는 자신의 스폰서와 유착관계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됐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는 데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미 대검감찰본부의 중징계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다"며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며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다. 오늘 자리가 진실이 밝혀지고 문재인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