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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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국가·자자체·공공기관 3.2%→3.4% ▲50명 이상 고용사업주 2.9%→3.1%로 상향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도 활동보조사 처우개선을 위해 ▲평일 주간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야간·공휴일은 1만6140원에서 1만9440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을 대상자별 월 20~120시간에서 월 최대 33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하여는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 자조모임 양성 등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2019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도 월 40시간에서 88시간으로 확대·지원한다.

7월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월 44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평생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빈곤 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 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