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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중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외래진료를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쯤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은 시인하나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는 객관적 자료 분석 및 피의자 주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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