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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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연이율 18% 이하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 및 등급 하락폭이 완화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까지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바뀌는 제2금융권의 주요 제도들이다.

우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이율 18% 이하인 대출금리로 돈을 빌릴 경우 신용점수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신용평가제도가 달라진다.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신용평가(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앞으로는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인 신용등급제(1~10등급)는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된다. 등급 간 ‘절벽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오는 14일부터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평가 때 CB사의 신용점수가 사용된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과 설명에는 신용등급도 사용된다. 이후 2020년 중 모든 금융권에서 점수제를 도입해 신용평가 등 전 과정에서 등급이 아니라 점수를 사용한다.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다. 또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0.3%포인트, 100억~500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은 약 0.22%포인트를 인하한다.


중금리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가 현행 3조1500억원에서 올 상반기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된다. 사잇돌대출 이용을 위한 소득·재직기준은 완화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 연소득 요건은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가 허용돼 민간시장의 중금리대출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인 채무 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채무의 30~60%를 감면받았지만 올 1분기 이 비율이 20~70%로 확대된다. 연체 중인 사람의 채무 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감면율은 현행 29% 수준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되고 평균 상환기간은 6.7년에서 4.9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