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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12시3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는 것에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아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싸움을 말리던 아내 C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부분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있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12시3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는 것에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아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싸움을 말리던 아내 C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부분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있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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