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 반발하는 일본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연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조치 이행 반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는 강제징용과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하라"고 9일 촉구했다.


정의연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신일철주금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세법을 개정해 한국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제재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징용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며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명당 1000만엔(약 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의 지분 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31일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의 한국 자산압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