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사진은 안희정 전 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사진은 안희정 전 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9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상급자였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하급자였다"며 "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이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고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일치했다"며 반면 "안 전 지사는 고소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게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1심에서도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