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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자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딸(35)과 셋째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사설 구급차에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모씨를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자살 방지를 위해 구급차에 태운 것이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하지만 (모친의) 진료기록이나 유서를 볼 때 모친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의 강요 행위는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자살 교사에 해당할 정도의 인과 관계가 부족한 점과 평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에 관해 가졌을 의사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6년 9월 친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유서에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자녀들에 피해 안주려고 버텼지만 (자녀들이) 사설 119를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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