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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김진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을 출국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늘린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를 앞세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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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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