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동시해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 등 총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도 물어야 해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부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비과세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시납계약은 1억원 이하, 월 납부 계약은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