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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
등록면허세(면허)는 2019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은행창구의 방문 없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와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및 ARS 전화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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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