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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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대출자가 내 집을 지키며 개인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조정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체무조정 제도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복위의 워크아웃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원 개인회생은 채무조정 대상에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주담대 채권자는 주택을 경매에 넘겨 처분함으로써 집을 잃은 채무자가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복위 워크아웃의 경우 주담대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가능한 채무가치가 떨어져 채무조정에 참여할 이유가 적었다.

하지만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주담대 채권자는 집을 지키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 완료한 뒤 주담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복위는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3~5년)을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시작하도록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담보주택 경매가 금지된다.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갚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단 개인회생 최대 변제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주담대와 연계한 채무조정 때문에 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집값 6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자다. 주담대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주담대 채권자들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참여할 유인을 높이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신복위가 채무조정에 들어간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은 거치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됐다.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오랜 기간 채권을 보유하면서 그에 따른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해 채권자가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주담대는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동안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하던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뀐다. 담보채권인 만큼 원금감면은 없지만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와 약정금리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3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한 담보주택 처분보다 나을 게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정상 상환이 가능한 경우 거치기간과 금리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연장만으로 정상 상환이 어렵다면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