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5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5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사진=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