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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 해소를 위해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간 쌀, 분유, 감자 등 식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 생후 72개월 미만)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직장 12만60원, 지역11만3534원)이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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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