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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암도서관의 옥상녹화사업. /사진=김해시 |
관내 도시지역 내 건축물로서 신청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고,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100㎡ 이상인 건축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공공건축물은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3000만원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지난해 옥상녹화 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진례면 복지회관 옥상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옥상녹화를 완료한 바 있다.
옥상녹화 지원사업 대상지는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지와 예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복지관 등에 원예체험 및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신청인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조성하면 된다. 설계 및 시공은 신청인이 여러 업체의 가격 등을 비교 한 후 직접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김해시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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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