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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게시가 간편해 한 번에 광범위하게 다수가 게시되는 문제점이 있어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해 게첨 된 현수막은 제거하고, 게첨 행위 발견 시에는 광고물 담당자에 연락하여 담당자가 추가 게첨 행위를 적발해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되는 주민에게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보상제 신청 대행과 단속 장비를 지원한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는 1월말까지 면·동 대상자 추천을 받아 2월부터 운영 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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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