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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과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증선위와 금융위 등에 ▲재무제표 재작성▲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본안 소송이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증선위와 금융위 등에 ▲재무제표 재작성▲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본안 소송이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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