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경남농협이 지난 22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농협 |
지난 22일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농가에 대한 이행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법화율을 향상시키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축협 무허가축사 담담자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임용순과장이 관련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적법화 진행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남농협 하명곤 본부장은 “이행기간 내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남=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