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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전남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광주지역 최고가는 7억3000여만원, 전남은 8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가구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가구를 선정했다. 광주 표준단독주택수는 4485가구, 전남은 2만2089가구가 포함됐다.
이날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9.13% 상승했다. 전년 5.5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매해 4~5%씩(2016년 4.15%, 2017년 4.75%, 2018년 5.51%) 비교적 오름폭이 일정했으나,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배 가량이다.
지역별로 ▲서울(17.75%)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승했다. 전남도 4.50% 상승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전년 상승률(5.73%·3.50%)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특히 광주 남구 등 14개 지역은 전국 평균 이상 상승했다.
광주는 각종 개발사업, SRT개통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전남은 광주 근교 전원주택 및 각종 도로 건설사업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광주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371가구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167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가격은 1억524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5000만원 이하가 1만7973가구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87가구였다. 평균가격은 336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최고 공시가격은 7억3400만원(북구 중흥동)이었으며 최저는 975만원(광산구 송치동)이었다. 전남지역 최고 공시가격은 8억3200만원(순천시 조례동)이었으며, 최저가는 158만원(신안군 흑산면 비리)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 주택시장 영향은?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2.3%나 급감했다.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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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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