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일명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범행 두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했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거처를 옮겨다닌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사전에 여러차례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해 뒤늦게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 나이와 성장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