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불법입국·불법취업·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불법입국·불법취업·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서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임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브로커를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나아가 불법체류 외국인 중 신고를 통해 브로커 적발 및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용 방안 등 우대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