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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를 의미한다.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 6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예를 들어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해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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