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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은 6700억원, 만기연장은 2조7000억원이다.
보증료와 보증비율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를 현행보바 0.2∼0.3%포인트 인하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도 90~100%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이며 상인회당 2억원 이내(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연휴 중 영업하는 은행점포을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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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