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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드루킹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해 선고한다. 오전 10시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50)와 그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조지구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운명도 결정된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관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이것이 인정되면 댓글조작 혐의와 그 대가로 드루킹측에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혐의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가 무죄를 받으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굳건해지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도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지사직을 잃는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범행의 집행부인 드루킹 김씨가 실형을 받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중 업무방해 부분은 김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으로 기사 8만여개의 댓글 141만개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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