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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
김해시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분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축재해·농작물재해·농기계종합보험 4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67%를 지원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안전사고,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지난해의 경우 6469여명의 농업인이 가입했다.
가축재해보험은 21종의 가축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가입액의 75% 지원에서 5%를 늘려 80%를 지원한다.
따라서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 가입액의 90%를 지원함으로써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44종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병해충 특약가입 시 보장의 폭이 넓어진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등 9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며 전년도 105농가가 가입해 농기계 운행사고 피해에 대비했다.
권대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4개 농업분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7,911명의 농업인이 가입했고 올해는 이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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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