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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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여일에 가까운 설 연휴를 맞이해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들뜬 마음에 놀거리, 먹을거리 등을 챙기기 바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는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외여행 시 종종 발생하는 아프거나 도난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 유리하다. 또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게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해외여행 떠난다면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신체상해나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전화 등 도난사고,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플 때나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은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손해보험사의 홈페이지, 보험대리점이나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 시에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귀국 후에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때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료는 40세 남자(사무직 종사자)가 7일간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4000~9000원대로 부담없는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질병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등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 차보험 특약으로 해결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약 가입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의 경우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된다. 손보사에 따라 특약의 범위나 세부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어 가입 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방전이나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주요 특약 내용은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가ㅣ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비해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스프레이나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서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