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3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3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재판부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짜 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경남도정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