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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하우스. 패시스하우스로 건축된 연향동 명말경로당. /사진=뉴스1(순천시 제공) |
‘수동적(passive)’이라는 의미가 담긴 명칭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식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패시브하우스로 인증을 받으려면 연간 소요되는 난방 에너지가 건물 m²당 15㎾h를 넘어서는 안 되고, 냉·난방과 온수, 그리고 전기기기 등 1차 에너지의 연간 소비량도 m²당 120㎾h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건물에서 공기가 새어나가는 양도 최소화해야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 있다. 50파스칼(Pa) 압력에서 실내공기 부피의 60% 미만이 되는 기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바깥온도가 35℃일 때라도 맨 위층 실내온도는 26℃를 넘지 않는다. 또한 바깥온도가 영하 10℃일 때도 별도의 난방시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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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