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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애경유화 경영기획 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가 재직중이던 2016년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애경유화는 애경그룹 계열사로 원유와 천연가스,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기초유분을 제조하고 이 기초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5일 회계팀으로부터 애경유화의 1분기 실적이 개선된다는 정보를 전해듣고 19일부터 29일까지 부인과 아들, 딸 명의로 이 회사 주식 660주를 매수해 10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가 애경유화의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 이 회사의 주가는 6만원대 초중반이었다. 이후 이 회사는 10대1로 주식을 분할했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2월2일 1만9300원(주식분할 이전 기준 19만3000원)까지 올랐다. 10개월여 만에 300%가 넘게 오른 셈이다.
이는 애경유화의 실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2015년 322억원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2016년에는 두배 수준인 75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 751억원으로 평이한 수준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519억원으로 30% 넘게 감소했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가 전체 주식의 39.74%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9.76%)도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 악화와 함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8960원에 마감했다. 이는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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