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사진=머니S
정부가 3월26일부터 이틀간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혁신성에 가장 큰 점수인 35% 배점을 부여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 일정을 확정했다. 예비인가 심사에선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방안 적정성 항목(60점)의 비중을 지난 2015년 심사 당시(40점)보다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대해선 혁신성(350점), 포용성(150점), 안정성(200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심사한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등 항목으로 평가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과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다룬다.


안전성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예비인가 심사시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등 은행 인가 시 법령상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한다. 이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3월 26~27일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가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5월 잠정).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