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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7월 김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던 중 계산을 하던 피해자 최모씨의 부인 황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황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 화가 나 편의점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황씨와 다툼을 벌인 지 약 3시간 뒤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구매해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후 김씨는 카운터와 진열대 등에 휘발유를 뿌렸으며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진열대에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최씨는 중증 화상을 입었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해 8월 사망했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오죽하면 지옥을 ‘불타는 곳’이라고 하겠냐”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불을 붙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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