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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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 시 저축은행 예금 고객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에 7만7551명이 5000만원 이상 예금했으며 이들이 맡긴 돈은 총 10조3512억원이었다. 예금자가 보호받는 5000만원을 제외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나머지 돈(순초과예금)은 6조5000억원가량이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천723억원), 1년 전인 2017년 3분기보다 28.8%(1조4486억원) 오른 규모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 정도였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급감해 2013년 3분기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최근 다시 늘어난 건 저축은행 예금금리 경쟁력과 건전성 개선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