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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
농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적법 처리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이 이뤄져 미세먼지 및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등 주민불편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시의 무상 수거방침으로 불법소각이 감소하고, 주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거대상은 고춧대·깻대 등 순수 농업부산물로, 지역별 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농업부산물을 모아둔 후 환경보호과에 수거신청 하면 된다. 단, 농업부산물 이외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는 수거·처리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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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