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사옥. /사진제공=남양유업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사옥. /사진제공=남양유업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은 한진칼의 사례와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논의 결과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이은 두번째 주주제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보유목적 변경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015년 6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5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17년), 공개중점관리기업(2018년)으로 선정했으나 남양유업의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오는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지난해 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