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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단체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개농장을 방문했다며 활동 내역 사진을 올리고 있다/사진=A단체 페이스북 캡처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A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씨(37)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개농장을 폐쇄하고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이중 98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1000여명으로부터 받은 9800여만원 중 7800만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보증금이나 월세,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실제로 동물보호활동에 쓴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10%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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