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공판. /사진=뉴스1
손승원 공판. /사진=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오늘(11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정도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손승원은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미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에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편,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배우로 최근까지 뮤지컬 '랭보'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은 뮤지컬 '랭보'에 함께 출연 중이던 배우 정휘였으며 두 사람은 사고 후 '랭보'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