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머니S DB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머니S DB

지난 3여년간 저금리 기조를 틈타 ‘중위험 중수익’을 표방하며 급성장한 P2P(개인 간)대출투자 시장에 대한 전문 법이 올해 마련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11일 한목소리로 P2P대출 법제화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2P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소비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필요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했다.


P2P대출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핀테크(기술금융)를 활용한 신기술 금융이다. 대출자는 15%의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10% 내외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저금리 기조에서 낮지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급성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규모는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P2P대출업에 대한 전문법이 없어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음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엔 대출자가 대출금(투자자의 투자금)을 갚지 못했는데도 P2P업체가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연체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등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주요 P2P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잇단 사기사건이 발생해 P2P대출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이 시장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P2P시장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으로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