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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으로 고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차량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윤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자를 강력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마련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씨가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징역 8년에서 2년을 늘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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